여수 기름유출 보상, GS칼텍스 선 보상 합의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4.02.07 15:41  수정 2014.02.07 15:51

협의 본격화…방제비용, 획인된 피해액 우선 보상

6일 오후 전남 여수 해양항만청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피해어민대표, GS 칼텍스와 사고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여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기름유출사고 수습대책협의회 1차 회의가 열려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 광양항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 처리와 관련해, 부두시설주인 GS칼텍스가 방제작업 및 명백히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선보상 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 같이 전하고 지자체와 어업인 대표 등과 조속히 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보상절차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배·보상지원반을 편성해 활동 중이다.

GS칼텍스의 선보상은 전날인 6일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열린 1차 수습대책협의회에서 해수부와 피해 지역주민, GS칼텍스 등이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GS칼텍스가 우선 보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이 “부두 시설주인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다만 1차 대책협의회에서의 결정은 보상주체의 문제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피해주민과 GS칼텍스 상호간에 현 단계에서는 표현하지 않기로 논의됐다.

한편 GS칼텍스 측은 사고 선주 측과의 보상 협의와는 별개로 우선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방제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해 보상에는 합의했지만 피해 액수 산정 기준을 두고서 의견 일치를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난항을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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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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