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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내기’ K리그 선수 5명 불법 베팅…6개월 자격정지


입력 2014.05.21 09:44 수정 2014.05.21 09:45        데일리안 스포츠 = 김도엽 객원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 통해 프로야구·프로농구 등에 배팅

프로축구연맹, 관리 책임 물어 부천 구단에 제재금 부과

프로축구 선수들이 또다시 불법 스포츠 베팅으로 물의를 빚었다. ⓒ 데일리안

프로축구 2부리그 선수들이 불법 스포츠 베팅을 즐기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K리그 챌린지 부천FC 선수 5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에 베팅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부천 구단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선수들과 면담하던 중 불거졌고, 연맹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상벌 규정에 따르면 도박한 선수는 1년 이상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의 징계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활약하는 축구에 베팅하지 않았고 가담횟수와 금액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구단 측이 직접 적발해 연맹에 알렸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맹 관계자는 “돈을 따면 치킨과 맥주를 사겠다는 정도의 금액이 베팅됐다”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는 만큼 도박 자체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선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부천 구단에도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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