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몰라서 화난 금감원, 몰라도 된다는 보험사


입력 2014.07.03 14:12 수정 2014.07.03 14:16        윤정선 기자

'보고' 관련 규정 놓고 보험사-금감원 다른 해석

금감원 "바로 보고했어야 할 내용"

보험사 "내부 직원의 일탈이고, 소비자 피해도 없어"

일부 보험사가 자사 직원의 부당대출이나 보험료 빼돌리기 등 내부 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늦장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금감원에 바로 보고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일부 보험사가 자사 직원의 부당대출이나 보험료 빼돌리기 등 내부 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늦장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비자 피해와 무관한 내부 직원의 일탈 문제이기 때문에 금감원에 바로 알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들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공방이 예상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자사 직원 A씨가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문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건 낸 사실을 지난 4월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미 B씨가 위조된 문서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30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뒤였다.

이후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보고 시점을 문제 삼으며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한화생명이 처음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 또 수사기관에 고발한 시기도 지난해 12월로 금감원 보고(올해 4월)보다 4개월 앞선다.

더구나 한화생명은 지난 3월 문제 직원 A씨에게 징계면직 조치를 취했다. 수사부터 징계까지 금감원은 인지조차 못 하고 배제됐던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금감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화생명은 당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금감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이 같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후 금감원은 다른 보험사도 조사한 결과 보고되지 않은 고소, 고발을 포함한 내부 문제로 직원을 징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파악한 보험사만 4곳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자신들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금감원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일도 아니고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사 관계자는 "규정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개인의 일탈로 봐야지 금융사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늦장보고 했다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기관에 의뢰했고 법정 공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계약자가 손해 본 게 아닌 직원의 부도덕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금감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과는 동떨어진 문제"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가 바로 보고했어야 할 문제였다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대한 현장조사는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지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떤 책임을 물을지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내부통제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보고가 늦거나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한 것만큼 보고체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