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인사한 뒤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0일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가 실질 타결되며 어떤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TA 협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베트남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아세안 2위 교역국인 베트남 시장이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6%포인트 확대된 92.2%의 자유화율이 이뤄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이 대 베트남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올해 10월 기준 대 베트남 수출 품목의 비중은 반도체가 12.9%, 무선통신기기부품이 8.9%, 합성수지가 5.4%, 편직물이 4.4%, 열연강판이 2.6%, 자동차부품이 1.4% 등이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금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 증가,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의 효과를 갖는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가전, 화장품 등 소비재 품목이 손꼽히고 있다. 베트남은 인구 9000만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경제성장률이 5~6%에 달하는 고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FTA 체결로 3000cc 이상 승용차, 화장품(스킨로션, 파우더), 생활 가전(전기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과 같은 소비재 품목을 다수 개방했고, 이를 통해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대 베트남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품목인 섬유와 자동차 부품 등도 수혜 업종으로 지목된다. 면직물, 편직물, 엔진, 에어백, 서스펜션 등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했다.
베트남의 관세철폐 기한은 면직물, 편직물 등이 3년,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은 7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t~20t),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 밥솥, 에어컨 등은 10년 등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의 분야는 기존 한-아세안 FTA를 통해 개방된 상태다.
향후 베트남 측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협상을 체결할 경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보장해 추가적인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를 확보하는 기회를 보장받은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다.
또, 서비스 챕터에 금융, 통신 부속서를 마련해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분야 인허가 180일 이내 신속처리 원칙 등을 규정해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게 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 후발 참여국으로 분류돼 관세철폐 일정이 늦고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6월) 이후 일본과 베트남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2009년 10월)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본의 경쟁 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양허를 획득해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 등에서는 일본보다 확대된 수준의 추가 양허를 받아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한-베트남 FTA에서는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절차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또, 수출자·생산자 사전심사 신청 규정, 재심 및 불복 청구시 기업비밀 보장 조항,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조항(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200달러 이하) 등을 마련해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베트남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기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협력 챕터에 베트남 내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관련 협력(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규정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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