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최대 100분의 18범위 내 자율적 광고 편성 가능
최 위원장 "특정 매체 이익 위한 것 아냐, 콘텐츠 개선으로 이어져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적 광고편성을 보장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이내, 최대 100분의 18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1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은 방송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광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해 광고주가 요구하는 상품 구성이 어렵고, 광고시장의 창의성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인터넷TV 등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의 가속화를 우려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의 평균총량과 최대총량을 유료방송보다 적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허용시간인 100분의 18 중 100분의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유료방송은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총량제(시간당 평균10분, 최대12분)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이내,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상광고에 대해서는 교양·오락·스포츠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에도 허용하도록 확대했다. 다만 방송 매체 간 영향력을 고려해 유료방송에 한해 가상광고 허용시간을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로 확대(현행 100분의 5)했다.
간접광고는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 시현하는 경우 △그 밖에 방심위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간접광고를 금지했다. 하지만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상품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명확히 했다.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유료방송에 한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로 확대(현행 100분의 5)했다.
협찬고지 역시 제도를 개선해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에도 협찬을 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광고총량제는) 어느 매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매체 간 균형 발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제도 개선으로 우수한 콘텐츠가 지속 개선돼야 한다는 것 당연하다"며 "광고수익이 개선될 경우 해당 방송사는 수익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콘텐츠 제작에만 투자하도록 약속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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