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합산규제' 공방 재가열…6일 재논의

장봄이 기자

입력 2015.01.05 14:49  수정 2015.01.05 14:53

스카이라이프 "소외계층 시청권 박탈, 위성방송 공공성 침해"

케이블협회 "MSO 경쟁력 약화…KT 독과점 체제 우려" 반박

합산규제 재논의를 하루 앞두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5일 "KT는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결합상품(OTS)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상한선인 1/3을 위협하고 있는 독보적 1위 사업자 위치에 있다"며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KT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해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KT스카이라이프는 호소문을 통해 합산규제 입법 재고를 호소한 바 있다. 규제 시행으로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KT가 1/3 점유율에 도달하더라도 유지를 위해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을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수차례 입장을 밝혔듯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방송 중소 케이블사(SO)들은 가입자를 계속 빼앗기면서 사업 존폐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복수케이블사(MSO)들의 경쟁력도 약화돼 유료방송 시장이 KT독과점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에서 공개한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위성방송 종사자는 300여명, 인터넷TV(IPTV) 600여명이고 케이블방송(SO)의 경우 약 5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이미 가입자 감소로 인한 경영압박을 겪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협회는 "증권가에서는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인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면서 "실제 가입자 뺏기 출혈경쟁이 만연한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자들은 유사 서비스로 요금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장의 약탈경쟁과 KT의 시장 독점을 불러오는 잘못된 규제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