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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이스피싱도 보장 '내생애안심상해보험' 출시


입력 2015.01.05 15:24 수정 2015.01.05 15:28        윤정선 기자

대형사고 상해 보장 및 2차적 간접피해까지 보장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료 납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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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가 메시저를 악용한 피싱 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는 인적 재난 사고에 대한 상해 사망과 부상 보상을 한층 강화하고 피싱(Phishing)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일반, 대중교통, 업무, 레저활동 중 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대 5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 구직급여 일당을 하루 1만원(90일 한도)씩 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를 이용한 피싱 손해까지 최대 100만원을 보장한다. 피싱 사기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법률 및 생활비용 전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동부화재는 민사나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보수액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인지액 및 송달료는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해준다.

여기에 형법에 의한 과실치사상벌금액은 사고당 7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해준다.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은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본인의 경제활동 사이클에 맞게 정하면 된다.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시 잔여기간의 보장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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