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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김주하 남편 항소장 제출, 외도-폭력 위자료 억울?


입력 2015.01.24 18:42 수정 2015.01.24 21:36        김명신 기자
ⓒ MBC

김주하 MBC 기자의 이혼 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강씨는 김주하가 낸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에 불복,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혼한 과거를 숨기는 가 하면 결혼 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남편은 항소,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주하는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지난 2004년 결혼했으며 2013년 9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안겼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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