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영업정지 시기 아직도…'봐주기' 논란

김영민 기자

입력 2015.04.22 10:55  수정 2015.04.22 12:15

영업정지 제재 결정 한달 되도록 구체적 시기 결정 못해

업계 "1위 사업자 눈치보기로 규제당국 균형 감각 잃어"

ⓒ데일리안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지 한달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지난 1월 과다 리베이트 지급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최성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SK텔레콤이 아이폰6 대란 이후에도 시장 과열을 초래한 점, 단통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아직까지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SK텔레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통3사 중 SK텔레콤 단독 제재인데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LG전자 'G4' 출시와 맞물리는 시기라는 점에서 언제 영업정지가 이뤄지냐에 따라 SK텔레콤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당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가 오는 6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구입 부담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이통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업정지로 시장이 얼어붙을 경우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통위는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민간한 시기를 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표면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이유로 최대한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조했던 방통위가 특정업체의 눈치를 보면서 영업정지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은 규제당국으로 균형 감각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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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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