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펜트하우스 비우나 “생활고로 돌반지까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06 16:49  수정 2015.05.06 16:56
이혁재 펜트하우스.(MBC 화면캡처)

방송인 이혁재(42)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거주 중인 펜트하우스를 비우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6일, 이혁재의 펜트하우스를 낙찰 받은 A씨가 지난달 부동산 대금을 납부하고 이혁재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받아들였고 4일 후 이혁재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혁재의 인천 송도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당초 14억 5900만원으로 감정됐지만 두 차례 유찰됐고, 결국 10억 2200만원에 매각됐다.

한편, 이혁재는 지난 2013년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에 출연해 "생활고가 한 번 오기 시작하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며 "15년간 모은 돈을 올인해 2008년 콘텐츠 관련 사업을 시작했지만 잘 안됐다. 연이자만 2억이다"고 털어놨다.

이어 "급여 압류가 되면 기초생활비만 남기고 압류가 된다. 생활고 때문에 아내가 아이 돌반지를 팔고 부도 때 보험도 해약했다”며 "하루는 아내가 '엄마가 2000만 원 용돈 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돈마저 압류를 당했다. 그 소중한 돈이 8초도 안돼서 자동이체로 나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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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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