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끝난 서세원 서정희 32년판 '부부'

부수정 기자

입력 2015.05.14 11:11  수정 2015.05.14 14:04

재판부 "반성의 기미 없어, 공소사실 유죄"

우발적 범행· 이혼 소송· 나이 감형 이유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세원이 실형 위기를 면했다. ⓒ 연합뉴스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세원이 실형을 면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비록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세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히 CCTV 영상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크다. 피고인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이 범행은 우발적인 사건이고, 두 사람이 이혼 소송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이지만 오랜 결혼생활을 했고 종교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화해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과도한 언론 보도는 두 사람의 관계에 좋지 않다"고도 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강제를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당시 서세원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다른 교회 목사와 가깝게 지내 불화가 심해져 벌어진 일"이라며 "서정희의 목 상처는 서정희가 자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가 "19세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 결혼했다. 이후 32년간 결혼생활은 포로생활과 같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선 "모두 거짓이다. 자연스러운 교제를 거쳐서 결혼했고, 서정희가 '내가 태어나 후회 없는 일은 남편과 결혼한 일이다. 남편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날 선택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외도 의혹과 관련해선 "평소 친한 기자의 취재 목적 여행에 따라갔을 뿐이다. 근데 서정희가 교회에서 봉사한 적 있는 여성과 같이 여행을 간 게 아니냐고 물었다. 외도를 의심해 내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칼과 포크를 가져와 '다 같이 죽자'고 위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로써 그간 '잉꼬 부부'로 알려진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씁쓸한 결말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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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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