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앞으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의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제4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지는데, 이중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일부가 감경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시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 과징금에서 감경하도록 산정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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