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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당국규제에 '인터넷은행', 'P2P대출'로 눈길


입력 2015.08.27 15:36 수정 2015.08.27 20:55        김해원 기자

각종 규제 피하고 비대면 영업 강화

인터넷은행, P2P대출 저축은행 대안으로 떠올라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를 피해 인터넷전문은행과 P2P대출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데일리안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를 피해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개인대 개인)대출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금리인하와 광고제한 등 금융당국의 제재로 영업 환경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진금융에선 이미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 'P2P대출‘이 제2금융권에서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SK텔레콤, 인터파크 등이 포함돼 있는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각 ICT기업과 금융권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나서고 있는 것. 또한 아주저축은행은 역으로 P2P대출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P2P대출 시장이 아직 국내에 정착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보다는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하는 웰컴저축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 대출 등 서민경제에 힘쓰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인터파크로 관계사가 주주 구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 노하우를 13년 째 쌓아왔다"며 "인터넷은행 핀테크도 다 비대면이고, 모바일이라는 키워드로 금융산업이 변하는데 비대면 채널 영업 노하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P2P대출 저축은행 돌파구 될까?"

아주저축은행은 P2P대출 시장에 뛰어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아주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놨다. P2P대출은 현재 대부업법으로 등록돼 있는데 계속되는 최고금리 인하와 광고 제한 영업경쟁력 한계 등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특히 P2P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저축은행업계엔 가장 큰 매력이다.

아주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지점 확장 한계로 인해 시중은행보다 자발적 고객 확보가 어렵다"며 "자발적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광고 또는 영업사원으로 모객 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출 수수료 상한제와 높은 광고 단가, 광고 규제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엔 지점 한계가 있었던 저축은행이 영업 사원을 통해 자사 상품을 홍보했지만 최근 대출액의 최대 5%를 넘게 수수료로 지급할 수 없어 영업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또한 P2P대출 플랫폼을 통해 저신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우량 신용자는 일반적으로 수용하되 거절되는 고객은 P2P대출로 연계해주려는 복안"이라며 "저신용자들에게 새로운 여신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심사를 했지만 거절되는 고객에 대한 유실로 인해 원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의 운용 비용을 감소시키면 거기서 발생한 이익으로 상품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카드나 캐피탈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 사각지대 P2P, 저축은행에 흡수되면 오히려 장점?"

다만 일부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P2P대출 등이 향후 부실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확한 신용평가 모델 적용이 어려울 뿐더러 P2P대출의 경우 자기자본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P2P대출은 불특정 다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소액 대출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저축은행이 P2P대출을 취급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P2P업체까지 한 번에 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P2P대출을 전자여신대행법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여신대행법의 최소 자본금은 1억원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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