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모욕댓글' 10명 벌금형 "가족 비하-성행위 연상"
홍가혜(27)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누리꾼 515명 가운데 10명만 약식 기소됐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홍 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홍 씨는 자신의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단 1000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하면서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대구지검은 이 가운데 515명을 선별해 수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고소인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자진해 악성 댓글을 지우거나 반성 기미를 보여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소인 248명의 수사는 당사자의 주소지 담당 검찰로 넘겨졌고 나머지 75명은 홍 씨에게 200만∼10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을 준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한편, 홍가혜 측은 거액 합의금 논란이 일자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피고소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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