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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모욕댓글' 10명 벌금형 "가족 비하-성행위 연상"


입력 2015.09.21 17:37 수정 2015.09.21 17:38        이한철 기자
홍가혜 모욕혐의로 기소한 누리꾼 515명 가운데 10명이 약식 기소됐다. MBN 방송 캡처.

홍가혜(27)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누리꾼 515명 가운데 10명만 약식 기소됐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홍 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홍 씨는 자신의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단 1000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하면서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대구지검은 이 가운데 515명을 선별해 수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고소인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자진해 악성 댓글을 지우거나 반성 기미를 보여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소인 248명의 수사는 당사자의 주소지 담당 검찰로 넘겨졌고 나머지 75명은 홍 씨에게 200만∼10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을 준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한편, 홍가혜 측은 거액 합의금 논란이 일자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피고소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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