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 측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유승준 웨이보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 측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또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국내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이다. 세종은 18일 발송한 입장문을 통해 "유승준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당했고 비자 취소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어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측은 이어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 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유승준과 관련된 비난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은 직업도 명예도 젊음도 잃었고, 아직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슴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다는 게 유승준 측의 주장이다.
세종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면서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됐고, 철없는 20대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이제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3년을 넘어 평생 입국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유승준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 4월 데뷔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승준은 지난 5월 두 차례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며 사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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