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여성 18명 추행·강간한 경찰 ‘징역 263년’
마약 절도 등 범죄전력 때문에 경찰에 신고 못하는 점 노려
흑인여성만 골라 18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 경찰관이 징역 263년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오클라호마주의 경찰관 데니얼 홀츠크로(29)가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3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26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홀츠크로는 마약, 매춘 등 전과 기록이 있는 흑인여성만 골라 경찰배지를 보여주며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이들이 범죄 전력 때문에 경찰이 신고하지 못하거나,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에는 57세 여성과 17세 소녀까지 있었다. 홀츠크로는 운전 중이던 57세 여성을 를 차에서 내리도록 명령한 뒤 자신의 순찰차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17세 소녀는 그녀의 집 앞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일부 여성은 수갑을 채운 채로 성범죄 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홀츠크로의 행각은 2014년 6월 교통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여성이 홀츠크로를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성은 “교통 신고로 대기 중인 차에서 홀츠크로는 내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이번 선고는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홀츠크로의 변호인 측은 피해여성들이 마약, 알코올 중독, 절도 등 범죄자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홀츠크로가 그들을 어떻게 고립된 장소로 끌고 갔는지 등 피해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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