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합의안이 또 무산됐다. 22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2000명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특별고용안을 또 부결시켰다.
사내하청 노조는 이날 실시한 특별고용안 찬반 투표에서 찬성 46.9%, 반대 52.1%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사내하청 근로자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채용 시 사내 하청 근로자의 기존 근속을 절반가량 인정, 호봉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등 5자 협의체는 지난 20일 사내하청 근로자 2000명을 현대차가 채용하고 노사 간 제기한 모든 민 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특별고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부결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의 부결된 이후 두 번째로 노사 모두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안은 근속연수 인정 범위를 늘리고 소 취하 대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혜택 범위를 넓혔지만,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이미 총 사퇴를 예고해 갈등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한 투쟁보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가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를 사실상 파견근로로 활용하고 있다며 검찰 고발로 시작된 사내하청 문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들은 2010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소송 제기 근로자 전원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2심 판결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