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검찰·경찰·국정원 등 국내외 마약단속 실무자와 관련 협의회 개최
마약류 인터넷 불법거래 감시 강화 및 우편 등 밀반입 경로 차단키로
관세청은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천처, 국가정보원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종마약류는 기존의 법망 통제를 피하기 위해 화학 구조를 변형시킨 마약류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종마약류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방안 논의와 더불어 국내 신종마약류 밀수동향과 국내외 합성마약 적발사례, 신종 마약물질 분석정보,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관세청은 또 마약류의 인터넷 불법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우편물과 같은 신종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83건(9.7kg)에 불과했던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적발건수는 2013년 104건(6.9kg), 2014년 168건(17.3kg), 2015년 124건(6kg)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내실화해, '신종마약류 적발 사례와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