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무리수?… 기준 금액 2배 인상

김유연 기자

입력 2016.10.13 09:48  수정 2016.10.13 15:57

무료로켓배송 9800원 → 1만9800원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인상"

쿠팡이 무료배송인 '로켓배송' 서비스 기준 금액을 9800에서 1만 9800을 인상했다. ⓒ쿠팡

소셜커머스 기반의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무료배송인 '로켓배송' 서비스 기준 금액을 두 배로 인상했다. 기존에는 9800이상 구입하면 이 서비스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만 9800원이 넘어야 가능하다.

13일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질 높은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로켓배송 비용은 올랐지만 그외 정기배송·아이템마켓 등의 배송비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쿠팡맨 인건비, 물류비 등 배송비용 누적에 따른 적자 심화가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직접 매입한 물건을 고객에게 파는 서비스다. 자체 인력인 배송기사(쿠팡맨)이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 현재 쿠팡 고객이 로켓배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바구니 물품 가격의 총 가격이 1만9800원 이상이어야만 한다. 그 이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자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임차료, 쿠팡맨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많이 든다"며 "쿠팡이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배송 기준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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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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