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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생산 중단' 피해 협력업체 관세 납부 1년 연장키로


입력 2016.10.19 15:56 수정 2016.10.19 16:12        배근미 기자

관세청, 갤노트7 생산 중단 피해 업체 대상 특별 지원대책 마련

납세 1년-압류부동산 체납처분도 연장...수출입 통관 '상시' 지원

관세청이 삼성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에 따라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원대책 시행에 나선다.

세관당국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기업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 업체의 납부세액 연장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장 1년 동안 납기 연장(무담보)이나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압류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 처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수출 협력업체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건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 중 심사생략으로 처리해 추후 일괄심사에 부치기로 했다. 협력업체 수입화물의 보세구역 보관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공매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반품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는 '보세구역 도착전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사전통관심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보세구역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신고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을 구미 등 타 지역으로 보세 운송할 경우 업무시간 외에도 운송 신고를 상시수리하고 있다"며 "이번 스마트폰 생산 중단으로 인한 국내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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