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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분양 큰 장…부적격 당첨 주의보


입력 2016.11.29 13:45 수정 2016.11.29 14:22        박민 기자

11·3대책으로 전국 37곳 非세대주, 2주택 보유자 등 1순위 청약 불가

당첨자 발표일 같은 단지 중복 당첨때도 제재…1년간 청약 금지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양현장.(자료사진)ⓒ데일리안 DB

'11·3부동산 대책'으로 잠시 뜸했던 아파트 분양이 대거 재개됐지만 막바지 물량을 잡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등 전국 37곳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1순위 청약 자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칫 부적격 당첨될 경우 1년간 청약이 금지돼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14개 단지, 다음 달 1일 16개 단지 등 전국 30여곳에서 일제히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주의점은 ‘11·3 부동산대책’의 규제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은 1순위 청약 자격이 달라져 실수요자들은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성남시(민간·공공택지),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민간택지), 세종시(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이들 지역은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고, 당첨시 향후 1~5년간 재당첨도 제한 받는다.

우선 1순위 청약시 이전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 아울러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이 안된다.

과거 당첨 시점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며, 당첨 여부 및 날짜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에 나섰다가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에 분류돼 당첨도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약금지’ 제재를 받는다. 특히 청약일과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여러개 넣었다가 ‘중복 당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당한다. 당첨 발표일이 다른 단지라면 불이익이 없다.

‘묻지마 청약’도 금물이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만 하지 않으면 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입주를 포기해도 앞으로 향후 최대 5년간 재당첨 제한이 가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1순위 당첨 발표 뒤 부적격자가 10% 가량 나오는데, 이번에는 청약자격 변경에 따른 혼선으로 30~40%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자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당첨 무효’ 등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제 대상 지역의 2순위 청약에도 청약 통장 사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소정의 청약 신청금만 내면 청약이 가능했었다. 이 때문에 규제가 적용되기 전 올 연말까지 2순위 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청약 요건으로 실수요자층의 내 집 마련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이 차단돼 1순위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들 당첨 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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