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수리 지연 행태 근절…내수면어업법 개정안 4월 22일부터 시행
신고 수리 지연 행태 근절…내수면어업법 개정안 4월 22일부터 시행
지자체의 내수면어업 신고처리가 빨라진다. 신고서를 받은 후 5일 내 통지가 의무화되고 기간을 넘긴 신고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공포된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내수면어업 신고 처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내수면어업법 개정은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어업에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며칠 내에 회신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지자체에 따라 접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가 수리될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채 기다려야 했다.
이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미리 알려 주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바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신고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했다.
조성대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내수면 어업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부당한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문화가 정착돼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한 달이 경과한 오는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