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대형 프랜차이즈…반경 1㎞ 출점 금지 의무화되나
프랜차이즈 업계 “사실상 신규 출점 불가능…고사 우려”
일자리 확대 정책과 배치, 소비자 선택 권리 제한된다는 주장도
프랜차이즈 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업종 특성 상 점포 수를 늘려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지만 계속되는 신규 출점 제한 규제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연간 2% 내로 신규출점이 제한된 데 이어 최근 반경 1㎞ 이내 범위에서 동종 프랜차이즈 매장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 내 같은 업종의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500미터 권고사항인 점포 간 신규 입점 거리제한을 1000미터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영세 상인들의 영업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1㎞ 내 같은 업종의 출점 금지가 의무화된다. 여기에는 편의점을 비롯해 치킨, 피자 등 다수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포함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미 주요 상권에 프랜차이즈 점포가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신규 점포 출점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전국 주요 상권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새로 지어지는 복합쇼핑몰 등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 직영점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개인 사업자들인데 원하는 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 매장 한 곳이 문을 열면 인테리어 업체를 비롯해 주방기기, 가구, 식자재 등 여러 곳의 중소업체들도 함께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상생도 좋지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곳이 중소업체들이 될 수 있다. 일률적인 규제 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업종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도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업종 간 거리 제한을 의무화 할 경우 소비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 기호에 따라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소비자 선택의 권리가 법안으로 인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반면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중에는 업체 간 출점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포의 점주들도 포함돼 있다.
서울 영등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는 “상권이 개발되면서 같은 업종의 다른 브랜드의 점포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탓에 초기에 비해 매출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며 “일시적으로 본사가 이벤트 등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최소한의 거리 제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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