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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국산밀 1만톤 주정용 특별처분 합의…수매 정상화 기대


입력 2017.10.23 11:08 수정 2017.10.23 11:10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재고과잉으로 중단됐던 국산밀 수매 확대 길 열려”

농식품부 “재고과잉으로 중단됐던 국산밀 수매 확대 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국산밀산업협회가 2016년산 재고 밀 1만 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작년부터 지속된 국산밀 재고과잉으로 밀협회 수매 회원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생산 밀에 대한 농가 수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2018년도 수매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그간 농식품부가 양 협회간의 협의를 중재한 결과, 주류협회가 2018년∼2019년도에 주정용 1만 톤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주정용 인수는 한국우리밀농협, ㈜우리밀, iCOOP생협, ㈜밀다원, (영)광의면특품사업단을 대상으로, 주정용 쌀보리 계약가격 40kg당 3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수매자금이 부족한 회원사에게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재고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던 밀협회 수매 회원사의 경영난이 해소돼, 2017년 계약재배 물량 중 일부 지연됐던 수매대금이 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까지 수매처를 찾지 못해 지역농협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계약물량 이외의 5000톤에 대해서도 각 회원사들이 적극 수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밀 파종기를 앞두고 재고물량 해소를 통해 원활한 계약재배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됐다.

밀협회는 국산밀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균형생산을 독려해 재고과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주정은 대부분이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며, 국산밀이 다른 수입 원료에 비해 원가가 높으나 추가 원료비는 주정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재고 처분을 통해 2017년 생산 밀에 대한 수매가 정상화되고 올해 국산밀 파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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