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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혼획 규정 달라진다


입력 2017.12.03 11:00 수정 2017.12.03 10:18        이소희 기자

해수부, 불필요한 현장규제 개선한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3일 시행

해수부, 불필요한 현장규제 개선한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3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 적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수산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으며, 3일에 맞춰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중 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220톤)을 폐지해 냉장·냉동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 1통의 적재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해 조업 중 어구 파손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혼획 관련 규정도 명확해진다.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와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매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고시에서 시행령 규정으로 변경됐다.

지정된 위판장이 없거나 어획물의 총중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올해 6월 출범한 남해어업관리단과 관련해 시행령에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멸치만 포획할 수 있는 기선권현망어업의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15mm)을 삭제했다.

어린 낙지와 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외 그물코 규정(18mm) 삭제하고 어구도 확대(2500개→5000개)된다.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등)이 조업구역을 위반하면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조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된다.

또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하위법령상 규정돼 있는 각 허가취소 사유별 재허가 제한기간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고, 재허가 때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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