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차량에 탑승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금표 기자

입력 2018.02.05 17:36  수정 2018.02.05 17:38

뇌물공여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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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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