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핀테크 등 신금융업 규제 해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3대 금융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금융권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법안을 둘러싼 공방 역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특례법안의 경우 일단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지만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등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인러나 최근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는지 등 따지게 되는 '금융대주주 적격성 규정'을 은행법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는 당초 은산분리 완화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 이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인터넷전나 여당 내 은산분리 완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실제로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제시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최대 50%까지 규제를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30~34% 사이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대주주 요건에 있어서는 ICT 주력 기업이라면 자산이 10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혁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안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는지 등 따지게 되는 '금융대주주 적격성 규정'을 은행법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는 당초 은산분리 완화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 이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대기업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조치에 따른 대기업 사금고 우려에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다. 다만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대출 영업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일몰 두 달째를 맞은 기촉법의 경우 여야 지도부가 재입법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한시법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높다. 현재는 심재철 의원안(상시 허용), 유동수 의원안(5년 연장), 제윤경 의원안(3년 연장)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기에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재계, 금융위원회도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하며 입법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이처럼 현안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 이견 차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은 법안 통과에 있어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5년 연장안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정재호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기촉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이학영, 최윤열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당내 기류 또한 만만치 않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근거 법안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규제에서 혁신으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핀테크 업체의 금융서비스 실험을 지원할 해당 법안 통과는 간절하다. 여야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내용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혁신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며 사후규제식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여당이 이날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안소위의 경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는 만큼 일단 법안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의견 타협 절차를 거치면서 자칫 금융개혁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반 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법안 통과만 바라기에도 사실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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