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만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역시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대행인 유동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합의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진입 금지'를 넣은 만큼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산분리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신용공여는 은행법에선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지만, 특례법에선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며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완화하지만,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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