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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에 '영업비밀침해'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8.11.15 18:44 수정 2018.11.15 18:44        최승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치킨 업계에 따르면 BBQ는 최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BBQ 관계자는 "bhc가 우리 정보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버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상당한 양의 자료가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른 자체 피해 산정액은 7000억원인데, 우선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소를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hc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이 건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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