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모임회비 관리하는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이나영 기자

입력 2018.12.03 10:00  수정 2018.12.03 08:56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의 초대와 공유 기능을 활용해 동아리,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의 회비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모임주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임통장 개설 후 모임주는 해당 모임의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들을 모임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카톡방에서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0명이며, 모임멤버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나눠서 초대하면 된다. 모임통장 1계좌 당 참여 가능한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이다.

초대를 받은 모임멤버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초대 수락과 인증 절차를 거쳐 카카오뱅크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모임통장 회비 이용 내역을 모임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임멤버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주가 회비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모임주는 카카오톡으로 모임멤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메시지 카드를 보내 모임 회비 납부를 요청하고 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모임멤버들의 회비 납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모임 회비 관리의 투명성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모임통장의 거래 내역은 모임주가 본인 개인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모임멤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안에도 신경 썼다.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임멤버에게는 모임통장의 실계좌번호가 아닌 안심가상계좌번호가 노출되고 거래명 일부도 별표로 처리되는 기능도 더했다.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으로 전환된 계좌에 대해서는 전환 전 해당 계좌와 연동돼 사용하던 기존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캐시백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계좌, 휴면계좌, 거래중지계좌, 사고계좌는 모임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의 큰 불편함 중 하나였던 모임멤버 초대와 회비 납부 요청 등의 소통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회비 관리의 투명성과 함께 보안까지 강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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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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