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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독립? 가능해?…청년사정 전혀 모르는 청년청약통장제도


입력 2018.12.27 16:51 수정 2018.12.27 17:03        이정윤 기자

만34세 이하‧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 완화

“청년 비정규직 심화로 미래 불투명‧독립 시 주거비 부담 등 현실반영 안돼”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탁상행정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연 3.3% 금리, 비과세 혜택을 주며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된다. 지난 7월말 출시와 함께 청년들의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깊어지는 청년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현실 속에서 ‘3년 내 독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정책의 혜택을 누려야 할 청년들이 오히려 빈부계층 갈등과 복지 사각지대로 몰린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만29세 이하’의 연령제한이 ‘만34세 이하’로 변경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단일조건에서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라는 항목도 추가됐다.

이 가운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완화됐음에도 부모도움으로 독립해 사는 금수저 청년들에겐 ‘기회’이지만, 주거비 부담에 독립은 엄두도 못 내는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의 32.9%인 654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비정규직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1만2000명인 51.2%로 파악됐다. 비정규직자 절반 이상이 청년인 것이다.

또 신한은행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미혼 남녀의 4명 중 1명(24.9%)은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 집에 얹혀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이유는 생활비 절약(39.2%), 독립자금 부족(33.4%), 집값 부담(27.4%) 등의 순으로 꼽혔다.

실제로 O2O 플랫폼 업체인 다방의 ‘서울 원룸, 투·쓰리룸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해서 계산했을 경우 서울 지역 평균 월세는 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들 대부분이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독립했을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 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수저 논란뿐만 아니라 현재 주거복지 정책들의 경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손질해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입할 때 향후 3년 내 무주택 세대주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방식이다”며 “다른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해지 시점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해지 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을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아닌 일반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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