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이르면 이달 중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준비한 '특사경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고, 한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협의사안은 금감원 안의 기존 자본시장 조사조직과 특사경 수사조직 간의 정보교류 차단 문제다. 현재 금감원 내부에 두고 다른층에 설치하거나 아예 금감원 건물 밖에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권에는 지난 2015년부터 제도는 도입됐지만 지난 4년간 추천 사례가 없어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조사기획국 직원 3명을 특사경 대상자로 발령을 내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특사경 인원은 10여명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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