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결제대행서비스 오프라인 가능
판매정보 저장·단말기 설치 등 업체 부담
금융당국 결제대행서비스 오프라인 가능
판매정보 저장·단말기 설치 등 업체 부담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진출 길을 열어줬지만 판매자 정보를 저장하고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가 전자금융 거래의 요소를 모두 갖춰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PG사는 오프라인에서도 결제대행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07년 15조7000억원에서 2017년 78조7000억원으로 크게 상향되면서 PG업계 전체 매출액과 순이익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PG 가맹점에 입점해 PG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 중 LG유플러스,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등 PG 업계 이른바 Big 3의 시장 점유율이 70~8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PG 업계 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대형사가 독식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규모 PG사가 돌파구로 오프라인 진출을 노렸지만 벽에 부딪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PG사는 판매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할 수 있다. 다른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 거래를 다시 대행하는 등 결제대행업체가 결제대행하위사업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할 수 없다.
문제는 PG사가 판매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내역, 사업자 사고 이력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PG사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약하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도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PG사가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만을 설치・이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서명, 비밀번호, 생체정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결제대행업체 및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카드회원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해당 카드회원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규모 PG사의 오프라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소규모 PG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PG사에 양호한 시장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형 PG사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VAN사의 PG 겸업은 물론 PG사의 VAN 겸업도 확대되는 상황으로 PG사의 오프라인 진출이 허용됐지만 사실상 VAN사와 똑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도록해 소규모 PG사는 진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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