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건희 추가 차명계좌 과징금·실명전환 통보…전환 현실화 '글쎄'"(종합)


입력 2019.05.15 18:26 수정 2019.05.15 19:15        배근미 기자

"17년 국회TF 요청 따라 점검 과정서 확보...삼성물산 연관성 여부 파악 못해"

4개 증권사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비용 보전할 듯…실명전환 현실화 '미지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12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증권사들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관련 비용을 보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이 회장이 실명전환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 중인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총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판결에 따라 금융위가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약 1년만이다.

이날 공개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는 2008년 특검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다. 고용집 금감원 금투검사국 검사1팀장은 "(이번 차명계좌는)2017년 11월 국회 TF 요청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인출 해지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 금융당국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물산 공사 대납 이슈와의 이번 차명계좌의 연관성 여부는 현행 금융실명법의 한계로 금융당국 역시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 팀장은 "금융실명법 상 국세청이나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기관 간 공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해 민병두 의원이 관장한 국회 TF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의원 발의했는데 현재까지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은 법제처 해석에 따라 427개 전체 계좌가 아닌 1993년 8월 12일(금융실명법 긴급명령) 이전 개설된 9개계좌(4개사)로 한정됐다. 금감원이 지난 1월부터 부과액 확정을 위해 9개계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3년 당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부과액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최종 확정했다.

증권사들은 우선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이들 증권사에 약 34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을 당시에도 증권사들은 이 회장 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관련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을 상대로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 명의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의식이 없는 이 회장이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 통보한 것"이라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융위로서는 최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차명계좌의) 잔액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개별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가 차명임을 고지했기 때문에 더이상 차명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이번 제재가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당국은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