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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0곳 중 6곳 "올해 중장년 채용계획 있어"


입력 2019.05.20 17:33 수정 2019.05.20 18:02        이홍석 기자

임금 월 276만원...채용시 성실성·충성도 등 인성 우선

채용기업 70% "경영성과에 도움"

임금 월 276만원...채용시 성실성·충성도 등 인성 우선
채용기업 70% "경영성과에 도움"


중소기업의 중장년 채용계획 및 채용직종.ⓒ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의 중장년 채용계획 및 채용직종.ⓒ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중장년 채용계획이 있으며 이들 기업이 중장년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는 월 27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일 구인구직포털 벼룩시장·알바천국과 공동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23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중소·중견기업의 중장년 채용계획 및 채용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응답기업 중 62.6%는 ‘올해 중장년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64.2%)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다. 직종별 채용계획을 보면 ‘단순노무직’이 23.3%로 가장 수요가 많았고 영업․마케팅과 사무관리직이 각각 20.4%, 생산․품질관리직이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중장년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는 월 27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치(월 274만원)와 거의 동일했으며 국내 평균임금 287만원(2017년 기준·통계청)의 92.3% 수준이다.

지급예정 연봉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36.6%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3000만원이상~4000만원 미만(24.4%), 4000만원이상~5000만원 미만(15.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장년 채용시 어떤 경로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2.3%가 워크넷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공공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취업사이트(26.8%)와 지인소개 등 인적네트워크(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공취업지원기관 활용이 5.5% 늘어난 반면, 지인소개 등 인적네트워크 활용은 2.4% 증가에 그쳤다.

중기협력센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중장년 채용은 지인소개와 같이 인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사결과는 작금의 변화된 채용 트랜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음성적인 인맥활용 채용보다 투명한 절차를 통한 공개채용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장년 채용 시 우선 고려사항은 성실성·조직충성도 등 인성(34.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업문화와 기존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융화력(24.1%), 건강(15.7%), 직무역량 및 업무전문지식(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장년 구직자들이 구직애로사항으로 호소하는 나이를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채용기업과 중장년 구직자가 느끼는 나이에 대한 온도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채용이 신입 채용보다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38.9%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26.9%)는 답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년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희망임금이 높아 임금협상이 어려워서’가 23.2%로 가장 많았고 '회사문화 및 기존직원과 융화가 어려워 보여서’(22.7%)와 ‘채용직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18.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장년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 10곳 중 7곳(69.9%)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이 기여한 분야는 '업무 충성심·성실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수(27.8%) ▲업무 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16.0%) ▲매출증가·원가절감·생산성 향상(15.3%) 등이 뒤를 이었다.

중장년 채용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중장년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6%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17.3%)과 ‘일자리 정보망 확대’(17.3%)도 요구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박철한 전경련 중기협력센터 소장은 “최근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며 “법안 통과 취지에 적극 부응해 장년 근로자의 생애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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