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으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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