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측 "대왕조개 논란, 이열음 피해 없도록"
SBS가 최근 불거진 '정글의 법칙' 태국 촬영 중 배우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출연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8일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한 뒤 출연자들이 대왕조개를 함께 나눠 먹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 장면이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왕조개 채취는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한화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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