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논의
앞으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역세권 등의 우수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해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대출한도 3억5000만원, 금리 1.2∼1.8%며, 그 외 청년은 보증금 7000만원, 대출한도 5000만원, 금리 1.8∼2.4%다.
이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해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존에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지난해 9만8000가구 지원하던 것에서 1만1000가구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가구(올해 1000가구)를 오는 20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시세 30~50%)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매입단가를 인상(前 9500만원 → 後 1억5000만원)해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또 보다 풍부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통학‧통근 부담 줄고 남은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에 활용하는 등 청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며, 낙후된 건물‧도심을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생활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