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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금융권도 대출상환 유예 스타트…자격요건은


입력 2020.04.01 11:28 수정 2020.04.01 11:3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가계대출·연체고객 제외…"기존 지원안과 비교해 유리한 상품 골라야"

여전사 지원대상 대출 현황 ⓒ여신금융협회 여전사 지원대상 대출 현황 ⓒ여신금융협회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범금융권 대출 지원이 시작됐다. 시중은행 뿐 아니라 카드와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에 동참한 가운데 해당 차주들은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조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간으로, 신청 시 대출 원금만기와 이자 청구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는 유예기간 이후 첫 결제일에 일괄적으로 청구된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에도 차이가 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경우 지난해 국세청 홈텍스 증빙자료, 1억원 이상 업체는 매출감소입증자료(포스자료, 밴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업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 증빙이 어렵다면 ‘경영애로 확인서’를 내면 되며,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한 일시휴업 업체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올해 휴업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대출은 3월 31일 이전 실행돼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상품(카드론, 신용·담보·보증부대출·외화대출, 할부금융 및 리스)이다.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과 신용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담보대출에는 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이나 사업자금 용도 주택대출이 포함되며,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할부금융의 경우 승용차 관련 대출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리스 등에서 기존 계약에 따라 만기연장이 곤란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더라도 부동산 매매와 임대, 도박, 유흥업, 예술품 중개업, 약국과 같은 특정업종의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자신의 업종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 금융권 연체고객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 연체를 해소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본잠식이나 폐업 상태인 법인고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개별 여전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한 뒤 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신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콜센터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개별사 상황에 따라 인터넷과 오프라인 접수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업권도 이날 코로나 여파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에 돌입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 중인 저축은행에 상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감면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미뤄지는 개념인 만큼 유예된 이자를 해당 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 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서 일선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도 기존 지원안과 현 지원안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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