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등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공간 정비·재활용…도심 내 유휴부지도 추가 마련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는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도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총 4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조합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약 2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부채납 완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도 완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10가구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소규모재건축(2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정비)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금 융자금리를 인하(年 1.5%→ 1.2%)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8000가구)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한다.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1만5000가구도 확보할 계획이다.
준공업지역(7000가구)을 활용하기 위해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하고,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年 1.8%)도 실시한다.
1인용 주거공급(8000가구)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가 주거로 용도 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공급한다.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가구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가구 중 50% 이상을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