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과 별개로 진행 가능한 상간자소송, 주요 쟁점은”


입력 2020.05.29 07:00 수정 2020.05.28 11:40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사진: 이동성 변호사 / 사진제공: 법무법인 장한 ⓒ사진: 이동성 변호사 / 사진제공: 법무법인 장한

상간자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후 법적으로 상간자를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상간자소송은 혼인관계 파탄과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잡음을 겪는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입증해 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


법무법인 장한 대표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면서 “판례는 부정행위에 고의가 없었고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블랙박스 영상, SNS 등의 게시물 등 다양하다. 다만 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도청을 하거나 불법 녹취 등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도리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상간자소송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이혼, 상속)전문변호사인 이동성 김해변호사는 “법원은 외도를 하게 된 경위와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관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성관계 여부와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태도 등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과 달리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 외에도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상간자가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되도록이면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극심한 배신감로 인한 감정적 동요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앞서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수의 상간자소송 진행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성 대표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장한 로펌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양육비 분쟁 등 다양한 케이스의 가사 소송 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 직접·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현남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