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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 강화한다더니…결국 신고포상금제는 폐지


입력 2020.06.30 16:24 수정 2020.06.30 16:2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신고포상제, 지역주민 간 갈등·인권침해 소지로 없애

반려동물 영업자에 등록제·변경신고 고지 안내 의무 부과

동물복지·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심의·평가 때 수의사 참석 의무화

정부가 반려견 등 동물등록 의무대상의 미등록과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결국 폐지한다.


신고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신규 등록 반려견은 79만7081마리로 전년대비 443.6% 증가했고, 등록된 반려견은 누계로 209만2163마리였다. 이 중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은 13만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동물보호법에서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도 삭제됐다.


정부는 과거 2018년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자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 하루 앞두고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반려견 소유자와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제도화 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생활 침해, 몰카 악용 우려 등의 반대 목소리에 제도 자체를 없애고 만 것이다.


대신 8월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구입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과 변경 신고·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토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실험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등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에는 기존 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경찰견·군견·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검역탐지견에 철도경찰 탐지견도 추가한다.


10월 1일부터는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토록 의무화 하는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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