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과 A씨는 지난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성욱과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헀으며 2017년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