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격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중점 추진
10월 말 대상자·직불금액 확정, 11~12월 중 지급
공익직불제 안착, 부정수급 방지 위한 검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부터 시작해 6월 30일 종료한 결과, 약 115만 건이 신청·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와 금액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농지 소유면적·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준수사항·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과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 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게 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계가 힘 모아 이루어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면서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