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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종료…115만 건 접수


입력 2020.07.15 16:37 수정 2020.07.15 16:3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자격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중점 추진

10월 말 대상자·직불금액 확정, 11~12월 중 지급

공익직불제 안착, 부정수급 방지 위한 검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부터 시작해 6월 30일 종료한 결과, 약 115만 건이 신청·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와 금액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농지 소유면적·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준수사항·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과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 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게 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농식품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계가 힘 모아 이루어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면서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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