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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분야 R&D 센터 및 외투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20.09.09 11:00 수정 2020.09.09 10:1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소부장 2.0 후속조치 심의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를 개최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 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소부장 2.0 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첨단분야 외투지역 지정 및 R&D센터 신규 지정에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첨단 분야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외투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투지역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의 경우 30%→40%로 상향(R&D 40%→50%)하고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30%→40%, 비수도권 60%→70%로 각각 10%씩 상향했다.


또 대학교 내 첨단 R&D 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75% 이내로 높였다.


첨단산업 및 R&D 허브로 성장할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 입주건(송산2-2)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 및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분야 라이언세미컨덕터 R&D센터 신규 지정도 이뤄졌다.


한국유미코아는 천안시에 연구시설 투자금액 7억5600만원, 고용 950명 규모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확대 등 국내 제조업체와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서울에 R&D센터를 조성하는 라이언세미컨덕터는 연구시설 투자금액 1억원, 고용 18명 규모로 고효율 전력전자 반도체 설계에 있어 미국본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술개발 및 아시아R&D 본부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부장 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관심증대를 기대한다”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및 제도개선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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