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혁신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금융업무 면책특례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6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 내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등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면책 배제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방안에 맞춰 자체 면책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한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보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위원회는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심의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최종 제재결정기구)에 부의하고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