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홍남기 "세금회피 주주법인 우후죽순…10개 중 6개 1인 법인"


입력 2020.11.06 13:54 수정 2020.11.06 13:5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초과 유보소득 도입 배경 설명

"정상적 기업 법인 해당 안돼…이중 배당세 부과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주법인이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말하며 "지금 신설되는 법인 10개 중 6개가 1인 법인일 정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의도적인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상적인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인유사법인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투자와 R&D(연구개발) 등 비용공제 등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1인 법인주주에 대해서 배당 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배당 간주세가 부과되더라도 나중에 실 배당이 이뤄질 때는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배당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유준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