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해외수출 지원 위해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
신속지원 전담조직(TF) 운영…관련 민원 원스톱 처리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도 별도로 구성했다.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One-stop)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함에 따라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CO2가 방출됨돼 항공위험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3300KG→최대 1만1000KG)하는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또한,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검색 대기 등에 요구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처리절차를 개선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 중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의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