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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OECD, 한국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 '최고등급' 결정"


입력 2020.12.14 13:11 수정 2020.12.14 13:1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최종보고서 채택

최고등급 54개국에 포함…"효과성 평가에도 만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9~11일 화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제13차 연차총회에서 채택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 결과 우리나라가 법체계 평가 최고등급 결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EOI는 역외탈세나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 완비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총 100개국 중 최고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54개국이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34개국은 중간등급, 12개국은 최하등급으로 확정됐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으로 지정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예비평가 이후 관련 국내세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있을 AEOI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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