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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판결 전문에 대웅의 균주 도용 명시"


입력 2020.12.18 14:20 수정 2020.12.18 14:20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균주 영업비밀 침해 불인정 부문은 항소 계획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18일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균주의 영업 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은 ITC의 최종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날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ITC가 대웅의 도용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에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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